은퇴준비

[50대 은퇴 필수] 호칭만 임원(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feat. 연봉계약서의 비밀)

현실은퇴준비 2026. 5. 29. 11:52

안녕하세요. 인생 2막, 은퇴 준비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덧 부장에서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명함도 좀 있어보이고 참 좋은데, 문득 은퇴가 다가오니 걱정이 앞섭니다. '나는 이제 임원인데,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매년 나에게 어떤 서류에 사인을 받았느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50대 직장인분들,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사' 같은 임원 타이틀을 달고 계신 분들이 퇴직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실업급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임원이라 노동법 보호 못 받아",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자발적 퇴사) 거라 실업급여는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에 따라 100%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핵심만 콕 짚어드릴게요!


1. 🔍 이름만 임원인 '이사님',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등기부등본에 올라가지 않은 '비등기 임원'이면서, 매달 고정 월급을 받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이름만 임원일 뿐 법적으로는 일반 근로자로 봅니다.

여기에 실업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 핵심 무기가 숨어있습니다. 바로 매년 새로 쓰는 '임원연봉계약서'입니다.

  • 일반 직원(부장 이하): 매년 연봉계약서를 새로 써도 법적으로는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만두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 임원(이사/감사): 일은 직원처럼 했어도 계약서 양식이 '임원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에 맞춰 그만두면 합법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서류 변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연봉동의서 예시
연봉동의서 예시

 

호칭이 직원(부장 등) 시절에는 제목이 '동의서'였습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정규직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이때는 계약서의 날짜에 맞춰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임원연봉계약서 예시
임원연봉계약서 예시

 

임원이 된 후에는 서류 제목이 '계약서'로 바뀌었고,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었습니다. 게다가 내용물(3번 조항)을 보면 결근, 지각, 조퇴 시 급여를 깎는다라고 되어 있죠.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없는 '비등기 임원'이면서 매달 고정급을 받고 지각·조퇴 시 급여가 깎이는 통제를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이름만 임원일 뿐 일반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계약 형태는 1년 단위 '임원 계약(기간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계약 종료일에 딱 맞춰 퇴사하면 합법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처리가 되어 실업급여를 당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가 됩니다.

 

 

2. ⚠️ 짠돌이 사장님의 덫, '퇴직 날짜'를 사수하라!

간혹 중소기업 사장님 중에는 주말 월급이나 주휴수당 하루이틀 치를 아끼려고, 계약 종료일이 31일(일요일)인데 29일(금요일)로 퇴직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 하루라도 계약 종료일보다 일찍 퇴사 처리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약 만료 전 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 해결책: 사장님이 돈 아까워한다면 "주말 이틀 치 월급은 안 받아도 되니(무급 처리), 서류상 퇴직 날짜만은 반드시 계약 종료일 당일로 마감해달라"고 당당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3. 💡 도저히 날짜가 안 맞을 때 쓰는 최종 치트키 (단기 계약직 활용)

회사 사정이 복잡하거나 사장님과 퇴사 코드로 스트레스받으며 싸우기 싫으시다면, 가장 깔끔한 우회 도로가 있습니다.

그냥 현재 회사에서 편하게 퇴사하신 뒤, 다른 곳에서 1~2달짜리 단기 계약직이나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알바를 하고 '계약 만료'로 나오시는 겁니다.

  •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만 봅니다: 고용센터는 직전 직장의 퇴사 사유(계약 만료)만 보기 때문에 앞선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했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 손해는 없나요?: 전 직장의 장기 근속 기간이 고용보험 전산으로 다 합산되기 때문에, 50대 이상 + 10년 이상 가입자라면 최대 수령 기간인 270일(9개월)을 그대로 보장받습니다.

4. 💸 "월급이 깎이면 실업급여도 확 줄어드나요?"

많은 고연봉자분들이 이 부분을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급여에는 상한선(하루 최대 66,000원)과 하한선(최저임금의 80% = 하루 약 63,000원)이 있습니다.

  • 월급 800만 원 받던 임원 시절 ➔ 상한선에 걸려서 한 달 약 198만 원
  • 퇴사 후 최저임금 알바 시절 ➔ 하한선에 걸려서 한 달 약 189만 원

보시다시피 한 달 총액 기준으로 고작 9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몇 달 단기 알바를 하면서 월급이 좀 깎이더라도 실업급여 측면에서는 손해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거의 없는 데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의 독특한 법적 기준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상한액(66,000원)은 '10년째 제자리'입니다

  • 법적 기준: 현재 실업급여 하루 최대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2019년에 정해진 이후로 2026년 현재까지 7년째 단 1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 적용 대상: 질문자님처럼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원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하루치 급여가 훨씬 높지만, 법으로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하루에 최대 66,000원(한 달 약 198만 원)까지만 줄게" 하고 뚜껑을 꽉 닫아놓은 것입니다.

하한액(약 63,104원)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올랐습니다

  • 법적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은 [그해 최저임금의 80%]를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매년 쉬지 않고 조금씩 올랐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도 매년 강제로 같이 올라왔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하루 하한액이 약 63,104원(한 달 약 189만 원)까지 치솟은 것이죠.

    <결국 상·하한액이 만나는 기현상 발생>
구분 하루 지급액 한 달 기준 (30일) 대상자
상한액 (최대) 66,000원 약 198만 원 대기업 임원, 고연봉 전문직 등
하한액 (최소) 약 63,104원 약 189만 원 최저임금 근로자, 단기 아르바이트 등

 

📌 오늘의 은퇴 준비 요약

  1. 무늬만 임원인 이사님들,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면 매년 쓰는 임원연봉계약서 종료일을 맞춰서 퇴사하세요.
  2. 지난 3년 치 남은 연차도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싹 정산해서 수당으로 받거나 유급 휴가로 다 쓰고 나오세요.
  3. 회사와 날짜 맞추기 힘들 땐 단기 계약직 거쳐 가기 치트키를 기억하세요.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게 은퇴 준비인 것 같습니다. 50대 직장인 여러분의 당당하고 아름다운 은퇴를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