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광진구에 시행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유사 형태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한번 시행되면 해마다 시행할 확률이 높으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다음 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와 같이 지원금액 총 1,000만 원 이내 전체 사업비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옥상 등 공용부위 방수라던가, 조경공사, CCTV설치, 에너지 절약 시설, 노후승강기
그 외 안전에 필요한 사항은 20년 미만 경과한 연립이나 빌라도 지원이 가능하네요
□ 지원기준
ㅇ 2026년 6월 이내 착수 가능한 사업
ㅇ 지원 분야별 1개 사업 신청 가능
ㅇ 견적서 제출 시 적용 단가는 정부표준품셈, 시장조사가격 등을 근거로 제출
ㅇ 지원 비율에 따른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노후도·사업의 긴급성·필요성 등에 따라 가감률을 적용하여 차등 지원
ㅇ 지원결정 당시 총 사업비 대비 실제 총사업비가 5% 이상 감액될 경우
☞ 감액 비율(%)에서 5% p를 제외한 비율만큼 지원결정액에서 감액하여 지원금 지급
사업 A의 경우
- 신청 당시 총 사업비 1,000만 원 / 지원결정액 500만 원
- 실제 낙찰 결과 공사비 800만 원으로 확정(최초 1,000만 원 대비 20% 감액)
☞ 사업 A는 최초 지원결정액 500만 원에서 15%(감액률 20% - 5%) 감액하여 최종 425만 원 지원

신청은 아래 관리주체에서 가능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즉 입주자 2/3 동의서를 받아 추진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청서, 동의서, 사업계획서, 업체의 견적서, 사진대장 등 이 필요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니 준비할 서류가 많기는 한데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추진하는 사람이 좀 수고해야 합니다.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공돈 받기가 쉽지는 않겠죠..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나라돈이기도 하고..
저는 옥상방수를 신청해 볼까 추진해 보다가 준비 시점이 늦어져
견적 및 서류만 만들어 두고 다음 기회로 미루었습니다.
견적은 비교 견적 두세 곳 받아두셔야 합니다.
20% 이상의 자부담금이 있고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필요하신 주민분들은 사업내용 잘 알아두었다가 내년에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 집(연립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성 있을까? (sh사업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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